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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벌금지' 반대 한국교총, 교육감 권한축소 교과부 방침 '찬성'
  • "단위 학교에 권한·책임 부여, 지극히 당연한 것"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체벌금지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한국교총 측이 최근 교과부의 교육감 권한 축소 방침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단위학교 자율역량강화 종합 대책’ 발표와 관련해 단위 학교에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함께 지는 방향은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교육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절차의 민주성 ▲학교현장성 및 교육주체의 수용성 ▲제도변화 역기능에 대한 충분한 대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체 중요 정책에 대한 학교현장 및 교원단체의 여론수렴과정이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직선교육감 취임이후 일부지역에서 교육감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돼 학교자율화의 병목현상이 있었다는 점에서 교과부, 교육청, 단위학교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지을 시점이 되었음은 분명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교과부가 학교 현장에서 인식이 출발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이에 따라 목표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구체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진보 성향의 교육감 지역인 서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상에 제한적 교육벌 허용을 전면 부정한 채 체벌 전면금지를 교육감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거나 전북교육청의 익산남성고·군산중앙고 등 자사고 지정 일방적으로 취소 등은 학칙제정권을 부정하거나 학교의 자율화를 제약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도교육감 학칙인가권 폐지'는 당연하다고 한국교총은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교총은 교원성과급 10%를 학교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은 특별교섭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해 이를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양성·임용체제의 기본방향은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쌓아 교직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외부전문가 교직 진출은 교육자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충분한 양성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한국교총 측은 학교자율화 주체는 학교이므로 학교단위 자율경영을 위한 구성원 내부 추진체제 구축, 환경조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하며 정부는 이를 서둘러 추진하기 보다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취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단위학교의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학교가 긴급한 재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 일괄적으로 배분되는 교부금 이외에 개별학교에 긴급수요에 의한 추가재정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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