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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권거래제, 선택적 도입 아닌 '최소화 방안'
  •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3일 환경부 이만의 장관이 배출권거래제도를 강제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도에 대해 환경부 측이 해명에 나섰다.

    최근 전자신문은 환경부가 2013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되 산업계 의견을 감안해 제도 참여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이 신문은 연간 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도 의무적으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자발적 선택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더욱이 현재 환경부는 산업계를 배려해 이와같은 선택적 규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가 나간 뒤 환경부 측은 '선택적 도입'이 아닌 '최소화' 방안으로 관련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목표관리제를 적용 받는 관리업체 중 일부 소규모 기업은 기업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배출권거래제에 강제로 참여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도 관리업체 중 일정기준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는 거래제에 참여토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아울러 시장 매커니즘에 기반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직접감축 이외에 배출권 거래, 초과감축실적의 차년도 이월, 외부감축실적의 인정 등을 통해 목표관리제의 경직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유연한 제도로 목표관리제 보다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 효과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최적의 배출권거래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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