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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듣지 못하고 선택진료 택하는 환자들···불만 ‘팽배’
  • 환자들 “비싼 선택진료 추가비용에 두 번 운다”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30억원의 과징금이 걸린 대형병원들의 선택진료비 법적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선택진료비가 환자를 위한 선택권인지 병원의 수익을 위한 것인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택진료비가 병원 잇속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에 이어 병원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선택진료를 택하게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진료비란 의료법 제37조의 2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는 치료받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인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과거 ‘특진비’로 불려 오던 것인데 2000년 1월에 신설된 의료법 제37조의 2에 의해 선택진료비로 이름이 정해졌다.

    ◇ 선택진료인지도 모르고 추가비용을 낸 환자들

    이에 대해 최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선택진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일부 병원은 입원수속을 밟을 때 선택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선택진료 신청서가 입원약정서와 함께 붙어 있어 환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모 대학병원에서 입원 수속을 밟은 환자 보호자 김모씨(56·여)는 “입원수속서류를 쓸 때 병원에 비치된 양식 샘플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선택진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일부 환자들은 선택진료와 일반진료의 차이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반진료는 경력이 짧은 의사나 레지던트들에게 진료 받게 될 것 같아서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진료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진찰, 처치, 수술 등에만 의료진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비치된 샘플에는 검사나 마취, 방사선, 치료 등 모든 항목에 대해 선택의사를 기입해야 하는 것처럼 돼 있어 환자들이 불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도 선택진료 신청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병원에서는 각 과별로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의료진의 이름을 나열해 놓고 바로 옆에 의사의 전공분야를 표시해 환자 상황에 맞는 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하게끔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선택진료는 병원의 수익을 위한 제도”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서울아산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선택진료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당시 공판에서 증인 자격으로 나선 공정위 관계자는 “선택진료는 결국 병원의 수익을 위한 제도로서 병원 스스로 진료지원과목의 포괄위임으로 환자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서울아산병원 측은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는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당시 서울아산병원 측 증인으로 공판에 선 원무과 직원은 “환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의료진을 만나기 위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추가 비용이 들어도 선택진료를 받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에는 진료지원과목 선택진료 여부를 환자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도 추가했고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서명을 하지 말라는 설명 또한 신청서 빈 공간에 기입해 놓았다”며 병원이 강압적으로 선택진료를 권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 어쩔 수 없다며 선택진료 권하는 병원 원무과

    하지만 환자들의 생각은 이와 달랐다. 3개월 전 어깨 석회화건염으로 수술을 받은 양모씨(49·여)는 서울의 모 병원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당시 수술 절차를 밟을 때 병원 원무과에서 자꾸 ‘이 의사 밖에 없다’며 선택진료에 대한 서명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보호자가 사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의 경우 본인과 보호자 모두 선택진료에 대한 어떠한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병원 측의 동의서 사인 요구에 응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어 양씨는 “당연히 환자는 양질의 진료를 받기를 원하지만 선택진료에 따르는 추가 비용이 워낙 비싸 현재 경제적 수준을 감안하면 일반진료를 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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