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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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들 ‘골다공증 예방 위해 1년간 46만원 지불 가능하다’
  • 보건의료연구원, 골다공증에서 급여기준 변화에 따른 재정영향평가 연구결과 발표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골절위험 예방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조사한 결과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한 경우 1년간 평균 4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건의료연구원)은 6일 골다공증의 합리적인 한국적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대한골대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골다공증 환자에게서 골절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제한되고 사망률 또한 증가해 골다공증 치료의 최종목표는 골절예방에 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골절위험 예방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조사한 결과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1년간 평균 46만원으로 나타나 1년 급여로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1년간 약품비 37만원과 이에 따른 조제료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불의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의 현행 급여기준에서 골밀토 측정결과 T-값 -2.5 이하, 1년 급여로 확대할 경우에 5년 동안 비용을 추정해 보면 약제비는 연평균 343억원으로 증가하지만 골절예방에 따른 의료비는 연평균 287억원의 감소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연평균 5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골다공증 치료약제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골절 기왕력이 없는 골다공증 환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계 약물과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는 위약과 비교하여 척추골절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주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안정훈 연구위원은 “임상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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