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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역 '앨범가격' 담합한 부산앨범연구회, 과징금 3500만원
  • 144건 앨범비 담합, 낙찰금액 14억원 유도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부산지역에서 앨범가격을 담합한 부산앨범연구회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산지역에서 졸업앨범을 제작하는 업체들의 입찰담합을 유도한 부산앨범연구회에 과징금 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부산앨범연구회는 부산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회원은 모두 33명이다.

    이 연구회는 200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달청이 실시하는 부산 초중고 졸업앨범 입찰에서 회원업체간 경쟁을 막고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 업체별 투찰가격을 정해 주고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144건, 낙찰금액 14억원을 낙찰받도록 유도했다.

    담합 결과로 인해 연구회는 낙찰금액의 40%를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징구해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나눠 줬다.

    공정위는 연구회 담합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투찰가격 결정권을 제한해 졸업앨범 입찰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업자단체금지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졸업시즌을 앞둔 앨범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 학부모 부담경감 및 앨범분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가격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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