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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행 의무 '3년 유예'
  • 복제의약품 출시 지연에 따른 피해액 줄일 수 있게 돼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행 의무가 3년간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양국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를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된 허가-특허 연계의무는 2007년 6월30일 정식 서명 시에 우리측 피해 사항 중 하나로 거론돼온 것으로 당초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이행에 대한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금번 추가협상으로 이행 자체를 3년간 유예하는 성과를 얻었다.

    3년간 유예기간을 얻게 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복제의약품 출시 지연에 따른 피해액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됐으며 나아가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조속히 신약개발 등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2007년 6월 한-미 FTA 계기 국내보완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3년 유예기간동안 앞당겨 집중 추진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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