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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는 "불평등 협정" 주장 제기돼
  • 범국본정책위, 자동차협상 미국요구를 일방수용한 것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한미 FTA는 미국에게 유리해야만 하는 불평등 협정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 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회(이하 범국본정책위)는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으며 금융세이프가드 전제조건, 투자자국가제소제 등 문제조항은 그대로 남은 불평등 협정이라고 5일 주장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정에 자동차부문의 협상을 핵심적 이익이라고 밝힌 바 무역수지이익의 95% 이상이 자동차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제시했었다.

    그러나 범국본정책위는 협상결과는 미국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으로 미국차에 대한 한국의 관세는 곧바로 인하하고 한국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5년 이후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5년 이후에도 미국이 이번에 새로 생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어느 때나 한국의 자동차수출을 막을 수 있으며 픽업트럭의 경우 7년 이후로 관셰철폐가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 재협상에는 미국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완화까지 포함하고 있어 미국자동차의 연비규정만은 예외로 해 미국자동차를 더 수입하기 위해 배기가스를 더 마셔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이 자동차협상을 내주고 얻어다는 돼지고기 관세 2년 유예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3년 유예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관세유예는 전체 농산물 개방의 극히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한-EU FTA가 체결된 상태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의 2년간 관세철폐유예는 효과가 없다는 것.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조치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미국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후 파나마, 콜롬비아 FTA에서 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치를 삭제했으며 한국만 이 조항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조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범국본정책위는 국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는 한미 FTA를 저지하고 정부의 통상협상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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