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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제약협회, "유예기간 3년 연장 취지 적극 살려야"
-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행 의무 유예기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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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이행 의무 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32개의 정부 과제를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는 한미FTA 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 유예기간이 협정 발효 후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합의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보다 면밀하게 제도를 준비할 수 있게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제약업계와 협력하해 FTA 보완대책으로 발표한 제약분야 32개 과제를 조속하고도 철저하게 완료해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의미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약업계는 글로벌 시대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을 현재 7% 수준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업계의 노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세재 및 재정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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