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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남자에게 참 좋은데···과대광고 아니다”
  • 천호식품 산수유 광고, 과장광고 혐의 벗어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위와 같은 문구로 방송에 자주 등장했던 천호식품의 제품 광고가 과대 광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형사21단독 전재혁 판사)은 자사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천호식품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는 어떤 질병이나 약효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식품으로서 좋은 점을 소개하겠다는 취지를 표현하고 있다”며 “한의학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제품 자체가 아닌 그 성분인 산수유에 대한 한의학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건강식품이나 보양식품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해당 제품이 건강식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켜 주고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왜 남자에겐 인공적인 화학 합성물질이 아니라 산수유여야 할까'라는 표현도 자연성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재판부는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4월 천호식품이 한 신문에 제품 광고를 게재하면서 “이 제품은 지금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대 광고라며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천호식품은 지난 5월 한 일간지 광고에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해당 제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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