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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하젓 ‘함량 허위표시’ 식품제조업체 적발
  • 광주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요청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토하젓을 판매하면서 함량을 허위표시한 식품제조업체가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은 지난 11월25일부터 양일간 정보사항에 의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토하젓 함량을 허위표시해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체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토하젓을 제조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량이 많지 않은 민물새우의 일종인 토하새우 대신에 징거미새우를 사용하고도 마치 토하새우만을 사용한 것처럼 원료명을 허위표시하거나 함량을 적게넣어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미가원 ▲세지농수산영농법인 ▲나주임천토하젓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전북 순창군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인 미가원는 ‘섬진강 수라상 토하젓 양념젓갈’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토하새우 70%를 사용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징거미새우만을 사용하고도 원료명을 허위표시해 7월13일부터 현재까지 약 1200kg을 생산해 동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약 1015kg 1200만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전남 나주시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인 세지농수산영농법인은 ‘선인촌 옹기 토하젓 양념젓갈’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토하새우 64%를 사용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토하새우와 징거미새우를 약 7:3의 비율로 혼합해 사용하고도 원료명을 허위표시해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3170kg을 생산해 우체국 쇼핑을 통해 약 3000kg, 7200만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전남 나주시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인 나주임천토하젓은 ‘나주임천토하젓 양념젓갈’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염장토하를 63% 사용한다고 했으나 실제 제품생산에는 토하새우 37%만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광주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3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참고로 이번단속과 병행해 시중에 유통, 판매중인 토하젓 6개 제품에 대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 등 정밀검사 결과 모두 적합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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