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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폴사인 관계없이 ‘값싼 기름’ 살 수 있게된다
  • 공정위,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 발표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앞으로 주유소들이 폴사인과 관계없이 값싼 타 브랜드 제품을 선택해 구입·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유소가 정유사와 협상시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모범 거래기준으로서의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월 공정위가 SK, GS,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대 정유사에 대해 시정조치 한 이후 주유소들의 혼합판매가 가능하게 됐음에도 불전히 대부분의 주유소가 폴사인 제품만 취급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해온데 따른 것이다.

    이번 기준은 혼합판매 문제 등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영주유소들이 거대 정유사와 휘발유·경유 등의 공급계약을 맺을 때 자칫 불리하게 정해질 수 있는 계약상 쟁점과 관련하여 바람직하고 공정한 계약방법·기준을 제시한다.

    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은 주유소가 특정 브랜드의 폴을 달고서도 타 브랜드 제품을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폴 제품과 타 브랜드 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 혼합제품의 저장탱크, 주유기를 폴 제품과 분리 설치하고 주유기 등에 혼합제품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만 하면 가능해졌다.

    또한 1대1 전속계약의 장기간유지를 유도하는 정유사의 시설 또는 시설자금 지원의 경우 주유소가 원하면 특별한 제재 없이 조기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에서는 이 기준이 널리 활용되어 혼합판매 주유소가 늘어날 경우 최소한 리터당 20~30원 가량 기름값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는 정유사-주유소간 거래 협상시 동 기준이 잘 적용되는지 여부를 엄격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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