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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개국 담배포장에 경고그림…한국은 '아직'
  •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건강경고그림 도입 필요"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2010년 27개국이 담배포장의 건강경고그림을 도입했으며 이는 약 7억명, 전체인구의 10.18%가 그림경고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미경 연구위원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연구보고서 '외국의 담배 건강경고그림 도입현황과 시사점'에서 담배경고그림은 캐나다에서 2001년 최초로 도입됐고 담배 건강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2010년 현재 담배에 경고그림을 도입한 국가는 캐나다, 브라질, 싱가폴, 태국, 베네수엘라, 요르단, 호주, 우루과이, 등 27개국이었으며 담배포장지 건강경고그림은 담배생산품정보규제, 담배규제, 담배광고 및 라벨에 관한 법 등 주로 담배제품의 규제법에서 다뤄졌다.

    각 국에서는 건강경고그림을 담배 포장지의 평균 21~60%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27개국 중 21개국이 평균 50%이상의 면적을 차지했다. 한면보다는 양면에 위치하도록 규정한 국가가 다수였고 건강경고그림 포함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로 60%에 달했다.

    이미 담배경고그림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유도의 효과를 보이고 있어 경고그림도입국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담배법을 근거로 2000년 담배생산품정보규제를 도입했고 2001년부터 이 법을 실행했다. 이 법에 따라 담배의 포장지에는 건강경고그림, 금연메시지, 독성물질 방출 및 성분에 관한 설명문구의 3가지 요소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경고그림의 효과로는 청소년 흡연자 80%가 일주에 1회 이상 건강경고를 접하고 성인흡연자는 66% 정도가 접했다. 반면에 경고그림문구를 보거나 생각하는 것을 피한 경우는 성인흡연자의 13%, 청소년흡연자의 21%였다.

    또한 성인흡연자 10명 중 7명 이상 청소년 흡연자 10명 중 9명이 건강경고를 통해 담배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는 데 효과적으로 조사됐다.

    흡연 경고그림제 도입직전인 2000년의 흡연율은 전체 24%였으며 15~19세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25%였으나 2001년 흡연율이 전체 22%, 청소년 22.5%로 하락한 이후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흡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경고그림의 효과를 얻어 조사결과 67%는 경고그림이 금연 동기를 증가시킨다고 응답했으며 흡연의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흡연자의 73%는 새로운 경고그림이 금연욕구를 증가시킨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담배갑에 금연상담 전화번호 인쇄 후 상담전화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해 상담전화 사용자 3만2664명 중 92.62%가 담배갑을 통해 상담전화 번호를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이에 서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아직 담배경고그림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담배경고문구를 담배포장지의 앞뒷면 각각 30%를 기제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담배규제 기본협약의 비준국으로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을 수정보완할 의무가 있다"며 " 향후 적극적인 경고그림의 도입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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