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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뼈 양전자단층촬영' 등 신의료기술 확정
  • HLA 항체 단일항원 동정검사, 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 등 11가지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악성 종양의 뼈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18F-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을 비롯해 11가지 기술이 신의료기술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지난 3일 개정 고시하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18F-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은 골스캔이나 뼈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보다 방사선 유효선량이 높으나 인체에 위해를 야기할 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들을 준수해 시행된다면 동 검사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18F-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은 악성 종양의 뼈 전이의 평가나 진단에 있어서 골스캔이나 뼈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과 비교시 더 우수했고 악성 종양의 뼈 전이의 평가, 진단 및 모니터링에 있어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검사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의료기술로는 HLA 항체 단일항원 동정검사, 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 11C-아세트산 양전자단층촬영,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 MEN1 유전자·돌연변이, PANK2 유전자·돌연변이, EDA 유전자·돌연변이, THRβ 유전자·돌연변이, MMP2 유전자·돌연변이, BRAF 유전자·돌연변이 등 11가지다.

    HLA 항체 단일항원 동정검사 classⅠ, classⅡ는 대상자의 체외에서 이뤄지는 검사며 검체 채취 등의 과정으로 인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안전한 검사로 확정됐다.

    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는 심근경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심장돌연사 및 심실성 부정맥 발생예측이 가능한 비침습적인 검사로 심장돌연사의 고위험군 환자에서 제세동기 삽입이 필요없는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검사로 확정됐다.

    11C-아세트산 양전자단층촬영은 18F-FDG-PET보다 유효선량이 낮으며 방사성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들을 준수해 시행된다면 동 검사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는 없다고 확인됐다.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는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형을 확인해 치료 반응과 치료기간을 예측해 효과적인 치료방향 선택에 도움을 주는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라는 근거가 있었다.

    MEN1 유전자·돌연변이는 다발성 내분비 샘종증 1형의 원인 유전자인 MEN1 돌연변이 여부를 확인해 환자를 진단하는 데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라는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PANK2 유전자·돌연변이, EDA 유전자·돌연변이, THRβ 유전자·돌연변이, MMP2 유전자·돌연변이, BRAF 유전자·돌연변이 등도 신기술로 확정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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