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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동제약 ‘뉴트라겔현탁액’, 보존제 시험 부적합 판정
  • 제조업무정지 및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광동제약의 '뉴트라겔현탁액(알마게이트)'가 보존제 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뉴트라겔현탁액(알마게이트)'은 위와 십이지장궤양, 위염, 위산과다 등에 의한 속쓰림, 역류성식도염을 개선하는 제산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제조번호가 10017인 '뉴트라겔현탁액' 제품이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보존제 시험에서 부적합 처분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품목 제조업무정지 및 15일에 갈음한 과징금을 광동제약은 납부하게 됐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약품의 유통기한이 있는데 일부 약품에 방부제가 적게 들어갔기 때문”이라면 “약품의 주성분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적된 일부 약품 품목은 회수 폐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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