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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료 가격인상 요구’ 롯데칠성, 과징금 정당
  • 서울고법 “고지가격 보다 낮으면 불이익 준점 인정”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롯데칠성이 대형할인점, 편의점 등에 가격인상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롯데칠성음료가 공정위를 상대로 “가격인상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는 시장조사와 조정작업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가와 할인점 판매가격을 고지, 그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고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할인점에 대해 항의하고 매대철수, 공급중단 등 불이익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타사제품을 취급할 경우 어떤 조치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안한다는 각서까지 받은 롯데칠성음료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통업체와 대리점에게 소비자가격을 책정해 고지하고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롯데칠성음료는 “가격유지행위는 강제성이 없었고 실제 공급중단 등 강제수단을 실행하지도 않았단 점에서 해당 과징금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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