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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훼미리마트·GS리테일 등 ‘동반성장·공정거래협약’ 체결
  • 현금성 결제 100% 유지 및 전자계약 실시·확대 등 협약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훼미리마트·GS리테일 등 편의점이 납품업체와 ‘동반성장·공정거래협약’ 체결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편의점 5개사와 1067개 납품업체와의 ‘편의점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선포했다.

    이번 협약체결 편의점 5개사로 보광훼미리마트 269개사, GS리테일 214개사, 코리아세븐-바이더웨이 324개사, 한국미니스톱 260개사다.

    협약 주요내용은 ▲현금성 결제 100% 유지 및 전자계약 실시·확대 ▲판매장려금 및 납품가격의 공정한 결정절차 도입 ▲상생펀드 및 네트워크론 등 자금지원(5개사 합계 2172억원) ▲동반성장 전담부서 설치·운영 등이다.

    편의점은 1989년 편의점이 개점한 이래 20년간 1만5900여개 점포로 증가해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응한 상품을 가까운 거리에서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편리성을 제고해 왔다고 전제하고 올해 매출액이 8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양적 확대를 통해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해 왔다.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5개 편의점 모두가 협력사와 함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의지를 다지고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나선 것은 편의점업계가 도약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특히 이번 협약 내용 중 현금성 결제 100%를 유지하고 전자계약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편의점업계의 동반성장과 공정거래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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