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유통(제약.산업)
  • 목록
  • 공정위, 소비자 피해에 빨리 대응하는 업체에 ‘인센티브’ 준다
  • CCMS 인증신청 기업 중 74개 기업에 인증 수여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앞으로 소비자 피해에 빨리 대응하는 업체는 신고사건 자율처리 등의 ‘인센티브’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0년 하반기 CCMS 인증신청 기업 105개사에 대해 평가한 결과 74개 기업에게 인증을 수여하고 향후 2년 동안 공정위에서 마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CCMS는 기업이 소비자불만피해예방 및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기업특성에 맞는 실행체제를 구축해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는 2009년 5대 홈쇼핑사와 CCMS를 합동으로 도입한 125개 협력업체중 51개 업체가 인증을 획득해 앞으로 홈쇼핑사와 협력업체의 상생협력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합동도입사외에 개별신청 13개 기업중 대구상조는 상조업계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고 올해 12월말로 인증기간 2년이 만료된 11개 기업중 10개 기업도 재평가를 통해 인증을 재획득했다.

    CCMS 인증은 평가기관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서 실시하는 서류 및 현장평가와 공정위의 심사결과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한해 부여하고 있으며 이때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한다.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신고사건 자율처리 ▲시정조치수준 경감 ▲우수기업 등 포상 ▲인증마크사용 CCMS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등이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관련기사
      ▶ ‘음료 가격인상 요구’ 롯데칠성, 과징금 정당
      ▶ 한미 FTA, 장기적으로 제약 업종에서 긍정적 영향 예상
      ▶ 대법원, 공정위 ‘불법 리베이트 시정명령’ 정당
      ▶ 네이처紙 줄기세포 보도, 알앤엘 "사실 아니다"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