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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피해자·유족 인정' 등 시행규칙 제정
  • 석면피해구제법, 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은 의료기관서 발급한 서류만 유효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석면피해를 인정하고 특별유족임을 인정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7일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한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석면피해인정기준, 구제급여 지급액과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 구제급여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 구비서류 확정,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및 ▲건강영향조사·건강검진 등을 위한 석면피해신고센터 지정·운영이다.

    석면질병 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피해인정신청의 주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원발성 악성중피종 피해인정 신청 구비서류는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서류만 있으면 된다. 원발성 악성중피종은 그 발병원인이 석면이 대부분인 것으로 의학계에서 알려지고 있다.

    원발성 폐암의 피해인정 신청 구비서류는 원발성 폐암을 확인할 수 있는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및 석면노출과 폐암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서류가 있어야 한다.

    석면폐증 피해인정 신청 구비서류는 석면폐증의 병형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및 피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폐기능 장해검사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석면노출과 석면질병 발병 간의 의학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도 석면피해인정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기 건강검진을 하게 되며 검진 시기는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전문의와 상의하여 정할 수 있다.

    특히 피인정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를 출장토록 해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 등 피인정자가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했다.

    한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석면질병 발병 우려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석면피해신고센터는 국립대학병원 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피인정자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시·도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석면피해신고센터에서 수행하게 되는 건강영향조사 등 비용은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은 피인정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통하여 한국환경공단에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 등을 거쳐 피해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시·군·구를 통하여 피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제도시행 초기 피해인정신청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대책 추진을 위해 12월10일부터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류 사전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의 구비서류 등 절차·방법은 석면피해구제사무 전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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