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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파업 빈자리, 학생으로 메운 현대차는 불법”
  • 안전교육조차 못 받은 고등학생들, 생산 라인에 투입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고등학생을 생산 라인에 투입시킨 현대자동차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파업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고등학생의 인력을 이용한 현대자동차의 행태를 규탄하는 논평을 7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파업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고교생까지 동원했다. 현대차는 울산지역의 공업계 및 상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데려다 생산라인에 투입했고 학교는 이를 출석으로 인정해줬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대차의 파렴치한 노동탄압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또한 어린 학생들을 파업파괴를 위한 불법인력으로 내줬다는 학교 측의 태도도 강하게 비난했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가 고등학생들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당시 현대자동차 작업현장에서는 ‘몸 조심해서 일해라’는 말이 전부였다고 민주노총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자동차 생산라인 작업은 간혹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위험한 일이다”며 “제대로 직무교육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사고위험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학생들은 주간은 물론 야간 철야작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2공장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기계에 장갑이 말려들어가 손가락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고 알려졌다.

    또한 당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학생에 따르면 회사 관리자들이 “파업으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의 처사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현대차 비정규직의 파업은 합법적 권리이며 대법판결에 근거한 당연한 요구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1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차와 유사한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파업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2008년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에서도 서울남부지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파업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은 “노조법 제43조에 따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범죄인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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