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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향상 위한 법률안' 국회 통과
  • 신상진 의원 “사회복지사가 기피업종 전락하는 것 막아야”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향상될 전망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관련 법률안을 지난 2일 의결 처리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통과돼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것이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동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에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상진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의 과도한 노동수준과 낮은 보수체계로 사회복지 전방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피업종으로 전락해 복지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일선 복지현장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봉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아울러 신상진 의원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길이며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할 것을 의무화 했으며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3년마다 정부와 지자체가 조사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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