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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바지락, 양식장 살포해 ‘국내산 둔갑’
  • 군산해경, 중국산 바지락 불법 이식 고창군 어민 검거 수사확대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 양식장에 불법으로 이식한 정황에 대해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식용으로 수입한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 양식장에 불법으로 살포하고 유통·판매하려던 어업인 전모씨(40세·남) 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전씨 등은 올 11월28일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바지락 20톤 시가 2천 500만원상당 을 가공 및 육수재료 사용한다며 구입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정당하게 이식 승인을 받지 않고 고창군 심원면의 한 양식장 일대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양식장 살포용 바지락 종패는 정상적인 검사과정을 통과하려면 5일 정도 소요되는 반면 식용으로 수입하게 되면 그 기간이 1일 정도로 검사기간 동안 종패 폐사율 낮고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 등은 불법 이식한 바지락을 일정기간 동안 양식장에 살포한 다음 국내산으로 속여 팔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통·판매망도 사전에 확보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10월에도 고창 인근지역에서 바지락 종패 60톤을 살포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종패 불법이식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전북도 해안가 양식장 및 국내산 조개류의 유통 판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현명 정보과장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외국적 종패사용 행위와 수입산 어폐류에 대해 감시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며 “관련업계 종사자들도 눈앞의 이익보다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산 활동에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불법이식 행위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배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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