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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 대법원 "국가 책임 아니다"
- "질식사고 위험성 드러났다고 규제 강화 필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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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아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사를 했을 때 국가에 식품의 안전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두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대법원은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해 숨진 7살 박 모 양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식약청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미니컵 젤리의 수입과 유통 등을 규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드러났더라도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 게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무원이 미니컵 젤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질식사고를 방지해야 함에도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던 P양은 지난 2004년 9월 친구 집에서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히면서 숨졌고 유족은 국가와 제품 수입·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국가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액의 70%인 1억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P양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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