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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리베이트 받은 공보의, 경찰에 적발
  • 의약분업 예외지역서 2000만원 받은 혐의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특정 제약사에 리베이트를 받은 공중보건의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8일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중보건의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공중보건의에 금품을 제공한 제약회사 직원 4명도 함께 입건했다.

    공중보건의들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력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각 300~12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거제지역 내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인 둔덕면 등 면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부 병원에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창원의 한 제약회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의 계좌를 분석하는 등 3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이들을 붙잡았다.

    대체복무중인 이들 공중보건의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거제지역을 비롯해 인근 통영과 고성 등 병·의원에서 진료하면서 모두 2억4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뇌물액수가 많은 1~2명에 대해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는 돈거래를 개인간 채권채무나 투자금이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금융거래자료와 특정의약품 처방내역 등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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