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환경
  • 목록
  • 숯에 구워먹는 고기, 운치 있지만 유해성분 ‘범벅’
  • 식약청, 용역조사는 했으나 관련 규정·관리 ‘전무’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번개탄 혹은 열탄에 구워먹는 고기가 운치는 있고 맛은 돋구지만 연기를 흡입할 뿐만 아니라 유해성분이 고기에 묻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사례. 직장인 유모씨(46·남)는 직장동료와 함께 회식할 때면 숯불구이 집을 즐겨 찾는다.

    윤씨는 돼지고기 혹은 소고기를 숯불에 구워먹을 때마다 역시 고기는 직화가 맛있고 운치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깨끗한 숯인지, 환기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주인에게 물어보자니 까다롭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 그냥 맛있게 먹기로 한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연탄불에 고기를 구워먹다가 노인들이 질식사 했다는 뉴스, 저질 숯이 유통돼 중금속 등이 나왔다는 이야기 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자 위해물질이 고기에 묻거나 공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어 꺼림칙하다.

    유씨의 이러한 우려는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위험성이다.

    ◇ 열탄은 ‘페목자재’로, 번개탄은 ‘황’ 첨가해 만들어

    숯불구이 업계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열탄은 톱밥 등 폐목재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며 번개탄은 제조시 황 물질이 포함돼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숯불구이에는 페인트, 방부제, 등이 묻어 있는 폐목자재 찌꺼기로 만든 열탄이 값이 싸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쓰인다”며 “또 많이 쓰이는 번개탄은 야자수로 원료로 만드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발화를 돕기 위해 황을 첨가한다”고 경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독성정보에 따르면 황은 피부, 눈, 호흡기의 국소적인 자극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투여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종종 심한 독물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연소 시 자극적인 독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접촉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연소 시 유출은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명시한다.

    식약청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인하대학교의 연구결과에서도 위험성은 드러난다.

    인하대 연구팀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55종의 숯을 선정해 위해성 조사한 결과 원형참숯에서는 중금속류가 적게 검출됐지만 번개탄, 열탄, 착화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중금속류가 높게 검출됐다.

    숯 중금속의 식육으로 이행량을 중금속 함량이 많은 숯으로 조사한 결과 소고기에서는 납 0.28, 카드뮴 0.06, 크롬 0.01, 바륨 13.79mg/kg이 검출됐으며 이행율은 납 0.011, 카드뮴 0.027, 바륨 0.002%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납 0.64, 카드뮴 0.05, 바륨 9.33mg/kg가 검출됐으며 이행율은 납 0.007, 카드뮴 0.027, 바륨 0.002%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숯불구이 프랜차이즈 업체 중 열탄을 사용하는 업체는 새마을식당, 돈네누, 신마포갈매기 등이며 번개탄을 사용하는 업체는 서래갈매기, 나노갈매기 등이다.

    숯불구이 업체에서는 열탄의 위험성 재기와 관련해 묵묵부답이다.

    새마을식당 관계자는 “우리에게 좋은 기사가 아니므로 대응을 하지 않겠다”며 “열탄을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회피했다.

    ◇ 구이용 숯, 관리 요구 목소리에도 ‘식약청 관련규정 없어’

    이에 구이용 숯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업계는 물론 연구진에서도 권고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고기를 직화구이 해먹는 것을 선호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숯의 품질에 대한 규정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연구팀도 보고서를 통해 숯 제조시 사용되는 목재와 첨가물에 대한 중금속 함량이 관리돼야 하며 원료 목재, 첨가물, 숯 생산품, 착화제 등에 대한 보다 넓은 범위의 지속적인 중금속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 연구용역을 준 식약청에서는 구이용 숯에 대한 관련해 어떤 규정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청 식품오염물질팀 담당자는 “본 사항은 환경부에서 폐기물 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시행규칙을 보면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어있는 목재 등은 숯의 제재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이용 숯에 대해서는 식약청 속안이 아니며 관련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식약청에서 안내해준 환경부에서는 숯 관련 어떤 규정도 없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이용 숯과 관련된 규정없다”며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어있는 폐목재를 아궁이 등에서 쓸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것이 식당에서 구이할 때 사용되는 숯불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관련기사
      ▶ 경북 안동, 돼지 농장 구제역 '확정 판명'
      ▶ 경북 안동 돼지 농장 2개소에서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
      ▶ 감귤 '수확가위' 손보면 부패율 42.5% 감소
      ▶ 시럽·젤리 등 건강기능식품 6개 제형 정의 신설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