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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라이슬러 '리콜', 무상수리·교환 가능
  • 그랜드보이저, 짚랭클러 110대에서 제작결함 발견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크라이슬러 그랜드보이저, 짚랭클러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2차종(그랜드보이저, 짚랭글러) 1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리콜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짚랭글러 승용차는 브레이크 오일 튜브가 차체와 접촉, 튜브가 소손돼 오일이 누유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드러났다.

    그랜드보이저의 경우 좌·우측 자동문이 작동될 때 전기배선이 자동문 작동부위와 접촉돼 전기배선 피복이 벗겨지고 전기선이 과열 되거나 화재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제작결함 리콜 대상은 크라이슬러에서 제작한 자동차로 짚랭글러 승용차는 올해 4월22일부터 5월19일 사이에 제작한 16대와 그랜드보이저 승용차 2008년1월부터 지난해 12월31일 사이에 제작된 9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9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서비스센터에서 대상 확인 후 해당 부품 수리·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결함내용을 수리를 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크라이슬러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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