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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판매·효도관광 이용 '허위' 건강기능식품 부당행위 많다
  • 고령자 29.3% 구입강요행위, 22.4% 기만적 판매행위 경험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고령자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나 효도관광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광고하거나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65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방문판매, 효도관광 등 특수거래 형태로 제품을 구입한 고령자 29.3%는 사업자의 구입강요행위를 경험했고 22.4%는 기만적 판매행위, 31.1%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 500명 중 63.2%는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을 정도로 고령자의 건강기능식품 섭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홍삼(20.5%), ▲인삼(10.9%)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8.9%) ▲글루코사민(7.6%) 등을 주로 섭취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다(35.3%)는 응답자가 ▲효과가 없었다(15.9%)는 응답자보다 훨씬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소화장애,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9.7%(유효응답자 413명 중 40명)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자 전용 소비자고발창구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부작용 다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하고 고령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섭취 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특수거래 판매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58명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구입 강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29.3%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사기성 행위로 제품을 판매하였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22.4%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사업자가 허위 과장 광고 행위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31.1%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구매 강요나 기만, 허위과장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충남 연기군 전의면에 거주하는 이 모씨(70대·남)는 지난 5월 중순경 판매자가 집으로 방문해 건강기능식품 구입을 권유해 계약서를 작성해준 바 있다.

    이후 사기판매로 판단돼 판매자 집으로 찾아가 반품했는데 다시 택배로 반송 처리해 재차 판매자 집으로 찾아가 반품했지만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이의신청했으나 판매자의 말도 안되는 답변서와 출석명령을 받았다.

    또 화곡본동에 거주하는 최 모씨(70대·남)는 지난해 2월경 산악회를 통해 관광하던 중 휴게소에서 차량에 탑승하던 중 판매원이 6개월 분 흑마늘 샘플을 무료로 제공한다 해서 친구가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줬다.

    다음날 식품이 도착되어 개봉해 보니 2개월분의 제품과 6개월 지로용지가 동봉되어 있었고 반품 문의를 하니 개봉해서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9.7%는 소화장애와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작용을 경험한 증상으로는 ▲소화 장애 61명(38.4%) ▲설사 20명(12.6%) ▲복통(위통) 18명(11.3%) 등으로 나타났으며 부작용 발생 40명중 15명(37.5%)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부작용이 발생한 제품은 ▲인삼 23건 ▲홍삼 19건 ▲매실추출물 15건 ▲오메가-3 지방산함유유지 13건 ▲녹용 10건 ▲글루코사민 9건 순이었다.

    실제 70대 김모씨는 노인정에서 관광을 갔다가 가시오갈피 제품 가족용을 구입해 아침저녁으로 먹다가 어지러움과 구토증상을 호소해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적 있었다. 진단서를 첨부해 내용증명우편으로 업체측에 보냈으나 업체측은 제품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았다.

    사례처럼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 및 계약취소 거절 행위에 대한 고령자 전용 소비자고발창구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하는 등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밝혔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광고내용에 대한 광고심의를 보다 강화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감축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부작용 다발 접수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부작용 다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하고 고령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섭취 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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