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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매직, 공정위 CCMS 인증 획득
  • 총 104개 기업 중 74개 기업만이 인증 획득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동양매직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에서 실시한 올해 하반기 CCMS(소비자 만족 자율관리 시스템) 평가에서 CCMS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CCMS는 기업이 소비자불만 피해예방 및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실행체제를 구축해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가 실시하는 서류 및 현장평가, 공정위 심사결과를 종합해 CCMS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총 104개의 기업이 CCMS를 추진하고 인증 심사를 요청했으나 엄격한 평가기준으로 동양매직을 포함해 74개의 기업만이 인증을 획득했다.

    동양매직은 이번 인증으로 2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시 신고사건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경감, 우수기업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김영훈 동양매직 전무는 "소비자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가피한 불만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로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전임직원의 자율적인 혁신 마인드가 이번 인증획득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무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소비자 만족제도를 검토, 실행해 대내외 고객관계 혁신 및 시스템 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많은 기업이 CCMS를 도입하도록 계속적인 홍보 및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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