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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살처분 비용 < 예방접종 비용 '높다'
  • 예방접종 소요액, 연간 992억원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8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백신 접종 시에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백신접종 가축이 보균동물이 돼 구제역 전파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소 등 반추동물은 백신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되기 전 감염될 수 있으며 바이러스가 특정 부위에 숨어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가축은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확인·제거되지 않으며 오히려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역할(carrier)을 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살처분 비용 대비 백신접종 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정책시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농가의 가축 등에 일부 가축에 한정해 살처분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살처분 보상금으로는 2000년 71억원, 2002년 531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백신 접종시는 소, 돼지, 사슴 등 모든 우제류 동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매년 접종해야 하므로 살처분 보상시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이들 우제류 동물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소요액은 연간 992억원으로 백신비, 접종비, 관리비가 포함돼있다. 또한 접종대상 가축은 1만3457천두에 달한다.

    더욱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다면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동등성 원칙에 따라 중국 등 구제역 백신 접종 국가로부터 쇠고기 등에 대한 수입허용 요구에 직면하게 되고 협상 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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