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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전환기 검진, 사유 있다면 이듬해도 가능
  • 권익위, 생애전환기 검진 제도 개선안 제출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만40세와 만66세에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임신, 국외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해당년도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만40세와 만66세에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임신, 국외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해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2007년 도입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제도는 질병발견 위주의 선별적 검진체계를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 검사를 받는 비율이 55% 정도에 불과해 그동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익위가 월별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자 수검 인원 비율을 분석한 결과 검사를 받는 1월부터 9월까지는 평균 2~8%대에 머물다가 마지막 4분기(10~12월)에 전체 수검자의 44.5%가 검사를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갑작스런 임신이나 해외장기출장 등으로 당해 연도에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도 국가권익위는 만40세 또는 만66세가 되는 날부터 1년 동안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만 40세 또는 만66세에 도달하는 해에 건강검진을 받는지 모호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중 불가피하게 검진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권익위의 개선 취지이니 만큼 권고안이 이행되면 예방적 건강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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