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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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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 체계가 소개됐다.
8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상금 규정과 이에 따른 대책을 밝혔다.
먼저 구제역 양성판정을 방은 살처분지역의 경우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이 지원된다.
해당 농가는 살처분보상금으로 가축시세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젖소의 경우 6개월분 유대가 추가보상 되며 고능력우의 경우 이용잔여기간을 100% 인정받는다.
또 위험지역 3km 내 원유 폐기 자금을 지원 받으며 집유주체별 우선 지급 후 사후정산처리된다. 이들 농가의 보상금 지급시기는 살처분 후 농가가 시군에 신청하면 50% 선지급 된다.
생계안정자금으로는 살처분 농가의 수익이 재발하기 전 까지 생계지원이 되며 전국 평균 가계비의 3~6월분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한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해당 보상금은 농가가 시군에 신청하면 3개월분 선지급 된다.
살처분 농가의 가축입식자금으로는 해당 농가가 추후 가축 입식 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가별 살처분보상금 한도 내에서 입식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구제역 이동제한구역인 10km지역 내 농가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도축·가공장 등 경영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 농가의 경우 최고 50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지며 수매자금으로 이동제한지역 내 가축 수매지원을 돕는다.
한편 정부는 구제역 피해로 입은 농가에게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이자감면, 학자금면제, 소득세공제 등 농신보 보증과 한도를 상향해 줄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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