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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거센 반발, ‘세무검증제도’ 도입 불발
  • 기재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 논의할 것”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의사와 변호사 등 연수입 5억원 이상 전문직에 도입하려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추진했던 세무검증제도가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의했다. 하지만 세무검증제는 내년에 재논의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재정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되지 못했다.

    이에 앞서 5일 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세무검증제도 등이 포함된 기재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계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세무검증제도는 연수입이 5억원 이상인 변호사와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예식장, 유흥주점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 시 세무사로부터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등 여러 단체들이 세무검증제도에 대해 강한 불신과 반발하을 함에 따라 이러한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이 세금 탈루를 한다는 것은 옛말”이라며 “이미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수입을 누락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타 의사단체와 공동으로 대책기구를 설립하고 제도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내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세무검증제도 상정이 보류됐지만 내년 2월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강한 의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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