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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부 학생 훈련시간 ‘연장’ 등 ‘체벌대체안’ 고심
  • 서울시교육청 “향후 운동부 특별점검 후 우수사례 발굴할 것”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 학생 체벌금지가 되면서 한 학교에서는 운동부 학생에게 체벌대신 훈련시간 연장이라는 대체안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교육청은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내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체벌대신 훈련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체규정을 실시하고 있어 일선학교에 참고자료로 이를 배포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 초·중·고 학교운동부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중 일선학교에서 운동부 체벌 대체 프로그램에 대한 참고자료의 요청이 있었다.

    이에 운동부 학생 체벌 대신 훈련시간 연장 등의 대체안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사례를 제시했다는 것.

    그러나 일부 언론은 ‘운동부 체벌 대체규정 예시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운동부 학생에게 체벌을 할 수 없게 되는 대신 문제를 일으키면 쉬는 시간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벌을 주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담당자 개인 차원에서 요청자료를 제공했어야 했는데 서울시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 부서업무방에 해당자료가 탑재돼 예시안으로 혼란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이 참고자료는 담당부서에서 협의·검토 등을 거친 자료가 아니고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며 “향후 운동부 특별점검 결과 우수사례를 발굴해 학생선수 인권관련 정책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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