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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롱환자와 짜고 보험금 챙긴 병원, 형사 입건
  • 환자 799명 위장 입원시켜 총 9억6572만원 챙겨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가짜 입원환자인 이른바 ‘나이롱환자’와 짜고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챙긴 병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 (김경태 부장검사)는 환자 수백명과 공모하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나눠 가져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 강서구의 A의원 운영자 이모씨(47)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사 B모씨(43)을 명목상의 원장으로 내세웠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재단 등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강서구 소재의 병원을 인수한 뒤 지난해 3월부터 교통사고 및 일반상해 환자 799명과 공모해 이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작성했다.

    이에 병원은 이들 나이롱환자의 명단을 미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보험회사로부터 약 9억6572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병원이 받은 돈 가운데 3억3223만원가량은 병원이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챙겼으며 나머지 6억3348만여원은 환자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갔다고 서울남부지검이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나머지 2억6000만원은 명목상의 원장 B씨에게 돌아갔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A의원 운영자 이씨와 원장 B씨, 병원 의사 1명, 원무과장 등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이씨와 공모해 보험금을 챙긴 환자 중 보험금 액수가 큰 환자를 선별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험금을 받은 환자들도 추가 입건하고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가는 행위가 의료계에 만연해 앞으로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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