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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 안진검사 환수조치, 동네의원들 ‘난감’
  • 심평원, “10까지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어지럼증을 치료하는 이비인후과나 신경과 동네의원들이 비디오 안진검사에 대해 환수조치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어지럼증 검사 및 치료를 할 때 사용되는 비디오 안진검사 보험청구와 관련해 의료기관 125곳에 정산 내역 통보서를 전달하고 보험적용 대상 여부를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10일까지 제출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10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의료기관에 요구한 상태”라며 “혹시라도 급여장비가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근 5년 치의 내역을 정산해 환수 조치를 실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네의원들이 비디오 안진검사가 비급여 항목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이와 비슷한 전기 안진검사와 동일하게 보험청구를 해왔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는 원칙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심평원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니 원칙에 따라 제출해야 된다”며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이상 제출해야 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받은 이비인후과 동네의원은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의 A이비인후과 K원장은 “최근까지 보험청구를 했을 때 전혀 문제되지 않았는데 정산내역통보서를 받아서 난감하다”며 “상당수 동네의원들이 전기 안진도검사 장비와 비디오 안진검사 장비를 동일하게 인식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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