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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실 출입 동의서 입법 추진에 의료계 '반발'
  • 대전협 “수련 교육의 성격상 환자를 통해 보고 배워야”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진료실 출입 사전동의'에 관한 입법안을 강해하고 있어 의료계 안팎의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진료실에 출입하는 전공의와 제3자를 대상으로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의무화하라는 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전공의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양승조 의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대전협의 행동이 국감 방해 행위라며 일침을 가하고 의료계에서는 현실도 모르면서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 포퓰리즘적 탁상공론이라며 비난하는 상황이다.

    앞서 양승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육목적이라도 임산부 등 환자의 동의 없이 전공의나 제3자가 마음대로 진료실을 드나드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협 측은 임신부를 마루타로 폄하하고 진료 현장의 전공의의 명예를 실추시킨 양승조 의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원한다며 이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정책적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양 의원의 발언은 수련병원 진료의 상당 부분을 전공의가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무지의 발로”라며 “수련 교육의 성격상 직접 환자를 보고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으로 의학 발전의 토대가 돼 왔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 안상준 회장은 산부인과 환자동의서 제도 발의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이 사태를 풀기 위해선 양 의원은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의료진에게 윤리적 교육을 하고 있고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동의를 구하도록 의료진이 노력하고 있다”며 “법으로 윤리성의 문제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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