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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한방병원 'TCD'사용 피소
  • 초음파 현대기기, 한방 고유 방식 포장해 건강검진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이하 일특위)가 뇌혈류 진단기(이하 TCD)를 사용한 경희대한방병원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산하 일특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경희대한방병원을 보건복지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느 일간지에 경희대한방병원이 초음파 기기인 TCD를 사용하는 사진이 게재되면서 이를 본 의협 회원이 일특위 측에 제보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경희대한방병원이 TCD로 환자를 검사하는 사진이 배포되면 국민들에게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이 일특위의 입장이다.

    즉 의료기기인 TCD의 사용과 이를 '뇌 혈맥 검사'라는 용어 사용으로 한방 고유의 검사인 것처럼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문제 삼은 것다.

    이에 대해 일특위 조정훈 위원은 “TCD는 신경과 의사 중 고도로 훈련된 전문의가 실시하는 것인데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면 환자에게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위원은 “의사들에게만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된 것인데 한방병원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뇌 혈맥 검사'라는 용어로 마치 한방 고유의 방식으로 포장한 것은 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또 TCD의 사용이 결코 연구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희대 한방병원은 TCD를 이용한 진단 행위에 건강검진의 이유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일특위는 고발 조치 후 복지부의 특별한 대처 움직임이 없으면 복지부를 직무 유기 등의 이유로 감사원에 진정을 낼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조정훈 위원은 “이전에 의협 일특위에서 약침 사용 등의 의료행위를 복지부에 문제 제기했지만 복지부는 답변을 세 차례나 연기하고 4차에 가서 유야무야 핑계를 댔다”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은 “이번 고발에도 복지부가 적극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없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감사원에 복지부 감사 진정을 낼 것”이라며 복지부의 일처리를 비판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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