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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비용 상한제 본격화···리베이트 허용범위 명확해져
  •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통해 시행규칙 예고
  •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인 ‘금융비용 상한제’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전자관보 예고를 통해 쌍벌제 하위법령인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13일자로 게재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판촉목적 등의 리베이트 허용범위인 금융비용 상한제한 등의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허용범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PMS 사례비, 임상시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시행으로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 개정 및 제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비용도 합법화됐다. 그러나 하위법령에서 정한 최대 1.8% 상한선 제한은 시행규칙이 관보에 게재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즉 금융비용은 합법화됐지만 한동안 상한선 규제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쌍벌제 하위법령은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거나 주목적인 카드에 대한 포인트 상한선을 마련해 규제키로 했다. 하지만 시행일이 다소 늦춰지자 상한선 제한 역시 유예되는 문제를 낳은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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