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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사에 '청각사' 포함 법안 발의돼
  • 최영희 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의료기사의 종별에 청각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의료기사의 종별에 청각사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력장애가 발생했거나 새롭게 인지된 경우 그 의학적인 원인을 밝히고 알맞은 치료과정을 거쳐 청력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행위다.

    특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써의 진료와 청력검사, 보청기 처방 및 평가는 난청인에게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청각 재활의 기회를 잃어 영구적인 청력 손실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법안은 국가면허인 청각사 외에 단순청력검사만을 담당하는 자의 업무범위와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청각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다.

    최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청력 관련 업무의 합리적 관리·감독을 위해 청각사라는 새로운 국가면허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만 청력검사, 보청기 평가업무 등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다만 청각업무와 관련된 현행 질서와 관행을 존중해 단순청력검사의 경우에는 국가면허인 청각사와는 별도로 그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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