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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무상급식보다 저소득층 급식이 우선이다”
  • 무상급식 갈등 주체인 서울시장과 교육감은 현 상황 조속히 풀어야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 최근 무상급식문제와 관련해 ‘저소득층의 조식과 석식, 방학 중 급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9일 교총은 학교 급식문제에 관한 갈등을 두고 서울시장, 서울교육감, 서울시의회가 협력해 현 상황을 조속히 타결할 것을 촉구했다.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 부담금이 750억원, 교육청예산, 기초단체 예산까지 모두 합하면 25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2012년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5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자료가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러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면 어쩔 수 없이 저소득층 교육복지 예산 삭감,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여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급식비 부담이 가능한 중산층이상 학생들까지 무상급식할 예산이 있다면 끼니를 거르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조․석식 및 휴일 및 방학 무상급식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무상급식을 둘러싼 문제는 현재의 교육재정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저소득층의 눈칫밥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학생급식을 통한 정치인 이름알리기나 포퓰리즘의 장벽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는 결코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곽노현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3항을 근거로 대며 무상급식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중앙지법은 ‘급식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중앙지방법원은 ‘급식운영비의 일부 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도 이는 입법자의 정책판단,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포함돼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31조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교총은 “헌법에 근거한 무상급식을 주장하기보다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 소요되는 경비들을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돌리는 노력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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