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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수술 환자 2명 중 1명은 '허리뼈' 부작용
- 병원과실 인정, '의사 주위소홀' 7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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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 2명 중 1명은 허리뼈 부위 수술을 받고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척추 수술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를 공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요령을 공개했다.
소비자원은 200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척추 수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759건, 피해구제는 96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접수건 중 소비자원이 처리한 피해구제 96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척추수술과 관련된 병원규모별 접수의 경우 척추전문 병·의원의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병원이 41건(42.7%)으로 가장 많았으나 척추 수술을 주로 하는 척추전문 병·의원도 38건(39.6%)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피해를 입은 환자의 척추수술 부위는 요추(허리뼈)가 51건으로 전체 53.1%를 차지했다. 이는 환자 2명 중 1명은 허리뼈 부위 수술을 받고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요추에서 천추(꼬리뼈) 사이 부위 28건(29.2%), 경추 7건(7.3%), 흉추 5건(5.2%) 순으로 나타났다.
척추 수술 피해유형은 신경 및 조직 손상이 53건(55.2%)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 18건(18.8%), 효과 미흡 16건(16.7%) 등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의 피해구제 처리는 배상이나 환급이 29건으로 30.2%를 차지했으며 합의권고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된 사건이 23건(23.9%)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중 13건이 배상, 6건이 조정전 합의로 처리돼 총 96건 중 실제로 배상 처리된 건수는 총 48건(50%)에 불과했다.
특히 피해구제 처리 결과 중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된 48건을 분석한 결과 의사의 ‘주의소홀’이 36건으로 전체 75%를 차지해 의사의 책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설명미흡’ 1건(2.1%), 주의의무와 설명 미흡 책임 모두가 있는 경우도 4건(8.3%)으로 집계됐다.
실제 김 모씨(60대·남)는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5~천추1 척추협착증 진단으로 추간판제거술 및 후방감압술을 받은 후 혈종이 발생돼 혈종제거술 및 후방감압술을 받았으나 좌측 족 하수(발이 아래로 처짐), 배변, 배뇨조절 불능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다.
또 박 모씨(20대·여)는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내시경 레이저 추간판제거술을 받았으나 요통이 지속되고 다리 저림과 허약감 증상까지 나타났다. 신청외 병원을 방문해 검진 받은 결과 수술 부위 감염이 확인돼 염증 제거수술 및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다.
이처럼 척추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원은 척추 수술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디스크 등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수술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술을 성급히 결정하지 말고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지속해 볼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수술 전 치료방법과 수술 효과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 의사는 본인의 임상경험에 따라 척추 질환에 따른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거나 선호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척추 수술을 받기 전 의사에게 수술 방법, 수술 효과, 수술 후 부작용, 수술 후 회복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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