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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일염 등 김장재료 '허위표시' 판매업소 12곳 적발
  • 베트남산 천일염-국내산 표시, 고춧가루 원산지 '거짓' 표기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김장재료로 사용되는 소금, 고춧가루 등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가 적발됐다.

    부산시특별사법경찰지원과(이하 특사경)은 김장철 성수식품·판매업소 70여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베트남산 천일염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키거나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제조·판매한 업소 대표 12명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된 상태다.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A업소의 경우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업소 작업장에서 베트남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천일염 포대에 담아 원산지를 둔갑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 당일에도 이른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원산지 둔갑작업을 하다 현장 적발됐다.

    또한 해당 업소는 소비자들이 수입염과 국내산 천일염을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선호도가 낮은 저가의 수입산 천일염(30㎏ 4500~5000원)을 국내산(30㎏ 9800~1만원)으로 둔갑시켜 2배 이상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사상구에 위치한 B업소의 경우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관련법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제조일자를 전혀 표시하지 않아 생산시기를 알 수 없는 천일염 5톤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았다.

    특사경은 도매시장과 재래시장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고춧가루 4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0개소 12개 제품에서 원산지가 거짓으로 표시된 것을 밝혀내고 관련자 10명 전원을 입건조치 했다.

    입건된 고춧가루 제조·판매업자들은 제품포장지에는 국내산 100%로 표기해 놓고 실제 수입산과 국내산을 적당히 혼합하거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사경 운영2담당 이창호 사무관은 “김장의 주요재료로 들어가는 소금, 고춧가루의 경우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해 국내산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금 구입시 제조일자가 어느 정도 경과된 천일염이 제조일자에 비해 지나치게 포대가 깨끗한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고추 구입시 붉은 빛이 강하고 매운맛과 냄새가 진한 고춧가루는 수입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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