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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지난 맥주 '청량감' 있나(?), 유통기한 없이 '방치' 문제
  • 하이트·오비맥주, “유통기한 표기, 앞으로도 안할 거야”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맥주가 ‘유통기한’이 표기 없이 방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맥주에 유통기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맥주, 유통기한 없었어?

    소비자 중에는 맥주에 유통기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사례. 주말 저녁 직장인 오모씨는(30·남)은 냉장고를 뒤적거리다가 언제 사놨는지 모를 병맥주를 발견했다.

    오랜만에 영화 한편 보면서 맥주를 마실 생각으로 맥주를 꺼내는 순간 ‘오래 전에 사놓은 것인데 먹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 유통기한 표시를 확인하려 했지만 어느 곳에도 유통기한은 표기돼 있지 않았다.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유통기한’ 대신 오모씨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품질유지기간’ 이었으나 표기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표기돼 있는지 찾기 어려웠다.

    오모씨는 ‘냉장고에 보관한 것이니 이상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셨지만 청량감도 느껴지지 않고 왠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오모씨가 경험한 것처럼 맥주는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에서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모두 유통기한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품질유지기간을 표시하는 것도 권고사항에 머물러 제조업체 혹은 수입업체의 재량에 맡겨진다고 밝혔다.

    식약청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는 “국내 주류는 주세법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관리하며 품질유지기간 표기는 권고사항이다”며 “수입 주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돼 식약청에서 관리하며 품질유지기간 표기는 권고사항이다”고 설명했다.

    ◇ 2~3년 지난 맥주 '청량감' 느낄 수 있나(?), 유통기한 없이 '방치' 문제

    2~3년 지난 맥주의 '청량감'을 느낄 수 없으므로 맥주가 유통기한 없이 방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 김규선 차장은 “맥주가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것은 문제다”며 “맥주는 마시는 이유 중 하나가 청량감을 위해서 인데 생산한지 2~3년 지난 맥주에서 청량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식약청에 유통기한 표기를 법제화 하는 것을 권유했으나 품질유지기간만을 표기하기로 했다”며 “맥주가 통조림도 아니고 생산한지 2~3년이 지나도 판매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맥주의 청량감을 못 느끼는 것은 물론 심지어 ‘상한 맥주’를 마시거나 ‘이물 맥주’를 경험하기도 한다.

    한 네티즌은 “맥주를 여러 명이 나눠먹고 배탈과 복통으로 고생하다가 맥주회사에 연락해 문의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했다”며 “겨울에 구입한 맥주가 상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고 토로했다.

    실제 상한 맥주 및 이물 맥주는 소비자원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 김규선 차장은 “맥주를 먹고 설사와 복통을 시달렸다는 사례가 여러 차례 접수됐고 이물 신고도 많이 접수된다”며 “이물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유통기한 표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하이트·오비맥주, “유통기한 표기, 앞으로도 안할것”

    앞으로도 하이트·오비 등 맥주 제조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을 표기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하이트맥주 관계자는 “소비자원으로부터 유통기한 표기를 권고 받았지만 국내 맥주는 주세법에 따라서 관리되기 때문에 품질유지기간만 표기한다”며 “맥주 관할 부서는 국세청이지 소비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생기기 전까지 유통기한을 표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품질유지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하는 캠페인을 1년에 2번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품질유지기간이 지난 제품이 유통되고 있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유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많이 유통되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이러한 입장은 오비맥주도 마찬가지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맥주는 냉장보관하고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의 개념으로 접근하긴 힘들며 주류의 특성상 품질유지기간이 타당하다”고 말하면서도 “청량감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르게 느끼지만 식당에서는 청량감을 느끼기 위해 출고 10일 안팎의 제품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맥주업체에서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손실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 김규선 차장은 “이러한 이유로 오비맥주와 하이트맥주에 유통기한을 표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맥주회사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처리하는 경제적 손실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맥주시장은 주류시장에서 가장 큰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트맥주와 오비맥주가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꼽으며 주류제조업 제조시설기준 완화 등 관련 법령을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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