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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보상금 적어 “과자값이나 하겠나”
  • 피해자들, 산업재해보험 수준 보상 요구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을 앞두고 피해자들은 피해보상금도 적고 보상 절차가 복잡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석면피해인정·구제급여 지급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등을 정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월1일부터 석면노출 건강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류 사전접수를 실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책임을 확대·강화해 나가고 건강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법령 마련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정부의 석면피해구제제도가 건강피해자들의 적극적 보상과 보호를 위한 취지와는 다르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고 지적하며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구제를 바라는 것이지 기초생활보호 수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구제제도에 따르면 보상금에 대해 중피종과 폐암이 3000만원, 석면폐증이 500만~1500만원으로 산업재해보험의 10~20%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에 따르면 정부가 측정한 피해보상금이 임시적 생계 구제 및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며 구제법은 건강상, 생활상의 피해를 인정해 이에 대한 구제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광산지역 정지열 위원장은 “석면폐증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이 받는 금액이 1500만원이다”며 “게다가 등급별, 기준별로 나누면 보상금이 너무 적어 과자값이나 하겠냐”고 강조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를 비롯해서 관련 단체 및 피해자들은 실제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산업재해보험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실질적으로 대상 질병을 3가지로 질병을 제한하고 있어 상당수의 석면 관련 피해자들의 누락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르면 대상 질병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대다수 석면질환자들은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증보다는 합병증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모든 석면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피해자는 몇 명 되지 않는다”며 “광천 석면광산 이주민을 대상으로 석면질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00여명이 해당됐으나 이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균 석면팀장은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증, 폐암을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며 “환경부 측에서 후두암이나 흉막암 등 3가지 질환 외에 대해서 건강수첩을 나눠주는 등 관리를 하고 있다지만 실질적인 보상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석면폐증 같은 경우는 1,2,3단계로 나눠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등급을 나누는 기준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피해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건강상의 피해는 다른 환자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차등지급은 구제법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됐다.

    폐암의 경우도 폐암의 경우 흡연 등으로 인한 원인과 석면으로 인한 환경적 원인을 가려내는 데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오는 10일 사전접수를 위해 서류절차를 밟는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 피해자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서류를 갖추려면 심폐활량검사, 조직검사, CT검사 등을 해야 하는데 30분 동안 콧속에 기구를 넣고 있어야 하고 폐에서 조직을 때내야 하는 등 노인들이 검사과정에 어려움이 많아 검사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석면구제제도에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보상금액을 먼저 산정해 놓았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내에서는 대상자와 보상금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는 기금이 먼저 정해져야 구체적으로 구제급여액과 대상 지급액을 정할 수 있다”며 “얼마나 몇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질병별 기금 운용 방법 등에 대해서 제도가 실시돼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3년 정도·구제제도가 시행되면 기금 운용이 안정화되고 재원도 많이 확보될 것이다”며 “제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석면 관련 질환을 대상을 넓히고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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