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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사 ‘골프·유흥’ 접대, 엄연한 불법 리베이트
  • 대법, 비용 지원 통한 부당고객유인행위 인정
  •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제약사가 의료인을 상대로 골프 및 유흥 등의 접대행위를 제공한 것은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특별 1부는 일성신약과 녹십자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각각 일부 파기환송과 모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같은 행위를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약사가 의약품 판매를 위해 거래처인 의사 및 그 소속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수단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앞서 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지적한 녹십자의 부당고객유인행위 가운데 골프 및 유흥 등 접대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사건 의결서에서 골프 및 유흥 등 접대행위에 대해 연도별 접대비 규모의 총액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특정하지 않은채 일정한 항목 전체를 법 위반행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허용될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행위 역시 녹십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정된 현금, 상품권, 기자재 등의 지원행위, 세미나 참가자에 대한 지원행위 등과 동일한 유형으로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 제약사는 고등법원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리는 듯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판결을 받아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2007년 공정위가 동아제약, 유한양행, 중외제약, 국제약품, 한국BMS 등 10개 제약사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들 제약사들이 반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진행된 결과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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