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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사 해외학술대회 지원, 엄연한 '위법'
  • 쌍벌제 하위 법령에 엄연한 금지 사안, 규약 효력 없을 터
  •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제약사들의 해외학술대회 지원 행위에 대한 허용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에는 해당 행위를 허용토록 하고 있지만 리베이트 쌍벌제의 하위법령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

    복지부가 마련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은 제약사가 학술대회 주최자를 통해 좌장, 발표자, 토론자의 실비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다만 제약사가 좌장 등에게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에 관한 복지부 설명회에서도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은 “시규에서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라고 규정된 것은 제약사 등 사업자가 학술대회 참가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금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바 있다.

    즉 학회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지만 제약사가 이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리베이트라는 얘기.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와 관련해서도 제약사가 의사에게 직접 실비를 지원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는 공정경쟁규약과 법령과의 이의를 두고 혼란을 빚고 있는 것.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경쟁규약은 엄연한 규약이지 법령이 아님을 강조, 해외학회 참가지원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쌍벌제는 엄연한 법령이다”며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을 규약에서 허용한다고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unkindfish@mdtoday.co.kr)
    어윤호 기자 블로그 가기 http://unkindfis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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