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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독화장품’ 논란 동성제약…이번엔 ‘스테로이드화장품’
  • 봉독화장품은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스테로이드화장품의 진실은?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최근 ‘봉독화장품’이 여드름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는 논란을 받은 동성제약이 이번에는 ‘스테로이드 화장품’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 ‘봉독화장품’ 과대광고는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


    지난 7월, 벌침성분을 함유한 ‘봉독화장품’을 출시한 동성제약(제조사:포쉬에화장품)은 봉독이 여드름균 및 피부상재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봉독화장품은 출시 4개월만에 10여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으로부터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의약품으로 허가된 봉독관련 제품은 구주제약의 ‘아피톡신주’이 유일하다고 밝히며 동성제약은 자사 제품이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에이씨케어’를 제조한 포쉬에화장품은 제품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표시를 한 혐의로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 이를 판매한 동성제약은 고발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포쉬에화장품은 3개월 판매업무정지를 과징금 135만원으로 갈음했고 동성제약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봉독화장품을 판매한 업체가 과대광고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를 고작 135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은 식약청이 사실상 이를 묵과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 동성제약의 ‘스테로이드 화장품’ 진실은?

    ‘봉독화장품’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동성제약은 최근에는 자사의 제품인 ‘아토하하’에서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가 검출돼 논란의 중심에 있다.

    식약청은 지난 10월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 적발 발표 이후 스테로이드 함유가 의심되는 8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했으며 4개 제품에서 스테로이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동성제약의 ‘아토하하크림’, ▲크린스화장품의 ‘림피아화이트닝크림’, ▲해피코스메틱의 ‘글라우베크림’, 포쉬에화장품의 ‘노아-케이원크림’ 등이다.

    해당 제품에는 화장품 배합금지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21-초산프레드니손’, ‘길초산베타메타손’ 등 각 제품별로 스테로이드 성분 2종류씩이 각각 검출됐다.



    그러나 동성제약은 문제가 된 합성스테로이드 성분 2종을 결코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며 자체 검출시험에서도 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합성스테로이드 성분2종을 결코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며 공급받은 원료에 있을 수 있는 합성 스테로이드 성분 첨가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토하하는 OEM 생산 전 공신력있는 연구기관을 통해 합성 스테로이드 검출시험을 의뢰했으며 문제가 된 합성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신력있는 연구기관에 다시 시험을 의뢰할 계획이며 시험결과가 나오는대로 사실을 발표하겠다”며 “또한 의뢰한 시험연구에서 문제가 된 합성 스테로이드 성분 2종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식약청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업체들에 12개월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내렸고 과징금 대체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이어서 향후 동성제약의 시험연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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