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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는 환영·업계는 죽을 맛’…롯데마트 통큰치킨 결국 ‘좌초’
  • 롯데마트 “16일을 끝으로 치킨 팔지 않겠다”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5000원 치킨으로 소비자의 폭발적 관심을 받았던 롯데마트 치킨이 업계의 반발로 ‘판매중단’이라는 극단의 조치가 취해졌다.

    롯데마트는 오는 16일부터 치킨가게의 존립에 영향을 준다는 일부 여론을 이유로 ‘통큰치킨’의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이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이 ‘마트치킨' 중단 촉구하는 결의대회 진행하고 골목상권 침해 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마트의 치킨 판매를 부당염매 행위로 신고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프랜차이즈협회에서는 대기업의 치킨사업 진출은 최근 정부가 부르짖는 '공정사회', '상생'과는 정반대되는 행보로 전국 600여 중소프랜차이즈업체, 2만5000여 가맹점과 2만여 동네 치킨가게 사장 및 관련 종사자 20여만명을 죽이는 처사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롯데마트는 지난 9일 프라이드치킨 연중 초저가 판매를 선언하며 전국 82개점에서 프라이드치킨 1마리를 5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힘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은 통큰치킨을 사먹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선다는 '얼리어닭터'나 치킨을 판매하는 롯데마트가 5분 거리 안에 있는 지역을 뜻하는 '닭세권'의 표현이 생기는 등 소비자의 큰 관심을 끌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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