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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양 포 사격장 소음피해, 국가 배상 책임
  • 대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 확정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군부대 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파편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2부는 전남 장성군 진원면과 담양군 대전면 일부 주민들이 '전차포사격장의 소음과 파편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군 항공기가 아닌 전차포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이례적으로 인정한 데다 지난 1일 '매향리 사격장 소음 피해와 관련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판결 판결과 궤를 같이 해 유사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에는 전차포 소음 측정에 관한 법리나 소음피해 수인 한도에 관한 법리 등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2006년 7월7일 장성 진원면과 담양 대전면 일대 12개 마을 주민 15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국가는 진원면 학동마을 등 3개 마을 주민 80여명에 대해 1인당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담양군 대전면 육군 기계화학교의 전차포 사격장은 1954년부터 사용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2002년 9월 '사격장 반경 2㎞ 이내 주민들이 51∼88㏈(데시벨)을 넘나드는 소음과 포탄 파편으로 피해를 봤다'며 1인당 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현재 주민들은 사격장 이설과 관련해 해당 자치단체, 군과 협의 중이지만 군은 대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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