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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교리 탓에 부모가 수혈거부, 2개월 여아 사망
  • 무수혈 아니면 안 된다며 수술거부해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특정 종교를 가진 부모가 교리에 따라 수혈을 거부해 2개월된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서울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대동맥과 폐동맥이 모두 우심실로 연결되는 선천성 심장기형을 갖고 태어난 이모 양이 제때 수술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오기 전 서울아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이모 양은 수혈이 필요한 ‘폰탄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이씨 부부는 수혈을 금지하는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라 수술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서울아산병원은 이모양 부모를 상대로 법원에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친권자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술을 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모양 부모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고 아기를 무수혈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모 양은 수술을 받기 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씨 부부의 대리인인 오두진 변호사에 따르면 부모가 수술을 반대한 게 아니고 최선의 치료방법을 찾기 위해 무수혈 수술을 잘하는 병원을 찾은 것이지 치료를 방치한 게 아니다고 전했다.

    이에 부모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생후 2개월 된 여아가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에게 부모의 종교적 신념으로 신생아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모 양의 사례와 비슷한 사안을 두고 유기치사죄의 판결을 내린 바 있었다.

    대법원은 1980년 자신이 믿는 종교 교리에 어긋난다며 장출혈 증세가 심한 11세 딸에 대한 수혈 치료를 거부한 어머니에게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의사가 권하는 최선의 치료방법인 수혈을 거부해 환자를 숨지게 할 권리는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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