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유통(제약.산업)
  • 목록
  • ‘사용상 주의사항 미표시’ 등 규정위반 치약들 행정처분
  • 식약청, 제품표준서 미작성 등 치약업체 품목제조정지 처분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제품표준서를 미작성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치약업체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어리엔탈파마, 신화약품, 예일제약, 한국치코, 더블류네트웍스, 에스라, 성원제약 등 7개 치약 제조·수입 업체는 품목 수입업무 정지, 품목제조업무 정지, 품목판매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신화약품은 외약외품인 ‘실버후레쉬치약’, ‘덴탈마스타후레쉬치약’, ‘닥터화이트덴탈플러스치약, 등을 만들면서 제조단위별로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 기록서를 작성하지 않다 적발됐다. 결국 품목제조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오리엔탈파마는 ‘콤비타치약’을 수입 판매하면서 수입관리기준서와 제품표준서를 작성하지 않아 품목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성원제약은 ‘웰빙실버치약’, ‘아파타이트치약’ 등을 제조 판매하면서 원료 등의 시험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품목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더블류네트웍스는 의약외품인 ‘벨레다어린이치약’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품목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270만원을 부과받았다. 부과에스라는 ‘프로폴렉스치약’을 판매하면서 품질검사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돼 품목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국치코는 ‘치코인피니테돌체쩨불소치약’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품질관리 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고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예일제약도 의약외품인 ‘예스업치약’을 제조·판매하면서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각각 품목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이효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hyo87.mdtoday.co.kr/

    관련기사
      ▶ “2011년 화장품 로드숍 시장 2조원 넘어선다”
      ▶ 속눈썹 증모제 ‘라티쎄’, ‘불법광고’로 판매정지
      ▶ 롯데마트 '통큰치킨', 16일부터 판매중단
      ▶ 알앤엘바이오, 일본 교토에 자가성체줄기세포 배양센터 오픈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